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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어린 여동생 흉기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몹쓸 짓'까지 한 친오빠

자신의 친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에 몹쓸 짓까지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에 몹쓸 짓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된 A(2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앙심을 품고 경북 문경시에 있는 본가를 찾아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21) 씨가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는 동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뒤지다가 '오빠는 정(情) 부칠 곳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다. 그런 다음 숨진 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으로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판단력 손상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