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죄 없는 '20대 가장' 사망케 한 30대 구속
음주 뺑소니로 무고한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처리 됐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술을 먹고 운전해 20대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20대 가장을 사망케 한 운전자 A(34)씨를 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의 염려' 때문이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24살의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씨는 음식 배달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는 20대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를 사망케 한 A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