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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진'으로 13년간 누워있던 여대생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간 병상에서 누워지내다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일어난 여대생이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의 삶에 감사함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SBS 8시 뉴스는 의사의 오진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서 누워지내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일어난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스무 살의 여성 A씨는 만 3살 때인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09년에는 경직성 사지 마비진단을, 2011년에는 상세 불명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A씨는 물리치료사로부터 "뇌성마비가 아닌 거 같다"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세가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세가와병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하는 병으로 소량의 도파민 약물만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된 A씨는 실제로 세가와병 도파민 약물을 복용한 뒤 나흘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3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누워지내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A씨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의 삶에 감사함을 못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건강을 되찾은 A씨는 자신처럼 고통받았던 환자들을 돕고 싶다며 현재 대학에서 산업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새 삶을 얻게 돼 감사하다는 A씨와 달리 A씨의 부모는 지난 13년간 고통받았던 딸을 생각하며 오진을 내린 병원 측에 맞서 싸웠다.


A씨의 부모는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2년의 다툼 끝에 대구지법은 병원이 A씨 측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법원에서까지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해당 병원 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측에 '사과를 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측은 세가와병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2005년부터는 의사라면 알았어야 할 병"이라며 "13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 결과를 뒤집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법한데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측이 사과는커녕 "재판정에서도 '2500만 원, 3000만 원 밖에 못 물어주겠다'며 억울한 얘기를 했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처럼 오진을 받아서 오랜 시간 고통을 보내는 아이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다고 전했다.


약 잘못 먹어 13년간 못 걸은 환자 '오진' 밝혀낸 '경력 28년' 물리치료사병원 오진을 밝혀 13년간 누워 지낸 환자를 다시 걷게한 건 28년 경력의 물리치료사였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