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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에 '무죄' 판결한 대법원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방송인 겸 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방송인 겸 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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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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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11월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이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이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조씨가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고 밝힌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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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판결로 조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0대 걸그룹 연습생 '감금'하고 상습 '성폭행'한 기획사 대표미성년자 걸그룹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