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반려견 6마리 굶겨 학대한 주인에게 '징역 6년' 선고한 법원

한 남성이 반려견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학대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The Dothan Eagle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반려견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abc 뉴스는 앨라배마 주 헤들랜드 지역에서 사는 남성 매티스(Mathis)가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형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는 지난해 12월 핏불 종류인 반려견 6마리를 방치한 채 근처 친척 집으로 이사했다.


남겨진 반려견들 중 몇 마리는 발견 당시 마당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다.


반려견은 빈 집에서도 발견됐는데 한 마리는 이미 아사한 다른 반려견의 시체를 먹고 있는 등 상황은 처참했다. 이후 모두 구조된 6마리의 반려견들 중 4마리만 살아남았다. 


이에 반려견의 주인인 매티스는 동물 방치 및 학대 혐의로 체포됐으며 최근 6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 순회 법원(Circuit Court Judge)의 앤더슨 판사는 "매티스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6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의 아내 애슐리도 함께 구속돼 현재 재판에 넘겨졌으며 매티스와 애슐리의 최종 형량은 다음 달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