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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얼굴 '뉴스 1면'에 싣는 나라

법과 질서가 엄격한 '이 나라'에선 음주운전 상습범이 뉴스 1면을 장식해 공공연하게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법과 질서가 엄격한 '이 나라'에선 음주운전 상습범이 뉴스 1면을 장식해 공공연하게 망신을 당하게 된다.


지난 13일 JTBC '비정상회담'에는 싱가포르 일일대표 루벤호가 출연해 싱가포르의 엄격한 벌금제도를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선 음주운전 시 최대 벌금 약 41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재범일 경우 최대 벌금 약 819만원에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또 음주운전 상습범은 최대 벌금 약 2천 460만원에 징역 3년이며, 방송에서 루벤호는 "상습범은 뉴스 1면에 나온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최근 국내에선 음주운전으로 화목했던 일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누리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1년 내외의 낮은 형량이며 그 중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싱가포르의 엄격한 처벌 수준에 누리꾼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