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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때문에 조종석 아닌 승객 좌석에 탄 대한항공 기장

대한항공 기장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조종해야 할 비행기 승객 좌석에 타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기장이 자신이 조종해야 할 비행기의 승객 좌석에 탑승한 채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대한항공은 마닐라에서 출발한 인천행 여객기를 타고 귀국한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기장은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종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대한항공 측은 거꾸로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박 기장은 지난 21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고 마닐라 공항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정 시간보다 27분 늦게 도착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마닐라에서 12시간을 휴식한 후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45분에 출발하는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종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박 기장은 그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자신을 대신해 여객기를 조종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했다. 

 

만약 박 기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여객기를 운행했을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4분'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로 예정돼 있던 여객기 조종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해당 사건의 배경에는 현재 투쟁 중인 대한항공 노조와 사측의 힘겨루기가 있다.

 

현재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현재 노조 교선실장인 박 기장은 인터뷰에서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이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대기발령에 대해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