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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세금 반납하라"

10년간 연구개발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고도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를 국가에 환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년간 연구개발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고도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를 국가에 환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단장 A교수가 해수부에 제기한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의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뒤 2013년까지 독창적인 신약 후보 물질과 기술을 개발해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의 2011년도 중간평가에서 데이터 누락과 평가의견 반영 부실 등이 드러났고 이듬해 심층평가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60.7점을 받았다.

진흥원은 마지막 연도 연구개발비 20억 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맺으면서 기술 이전을 달성 가능한 목표인 '2개 이전'으로 낮췄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마저도 최종 평가에서 57.67점을 받아 '실패' 판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에 해수부는 '국가과학기술법'을 근거로 최종 연도 정부 출연금 가운데 70%인 약 14억6천만원 환수와 연구책임자 A교수에게는 '참여 제한 2년'을 처분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몇몇 연구에서 성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출연금 환수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목표로 정했던 '기술이전'을 단 1건도 하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라이브러리(DB)에 제대로 저장하지도 않았다"면서 "총 연구개발비의 5%도 안 되는 금액을 환수 처분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거액의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고도 극히 빈약한 결과를 내놓았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