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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을 '3천만원'에 사겠다는 친구...이거, 팔아도 되나요?"

한동안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3천만 원에 이름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갑자기 연락 해서 3천만 원에 내 이름을 사겠다고 한 친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합니다"


2000년대 초반, 개명 결정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에서 한 말이다. 이름을 쉽게 바꾸게 되면 사회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5년 뒤, 대법원은 개명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은 개인이 효과와 편의 등을 먼저 고려하겠다며 개명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도 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나는 개명을 원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이 내 이름을 탐낸다면 어떨까. 그 탐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내 이름을 삼천만 원에 사겠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중학교 동창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락 일부러 피하자 회사까지 찾아온 친구...사연 들어보니 친구의 아이와 관련 있어


A씨에 따르면, B씨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을 뿐 딱히 친하지도 않고 졸업 후 연락도 하지 않은 사이다.


그래서 A씨는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용건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아 B씨가 한 연락을 일부러 피했다.


A씨는 "돈 빌려 달라고 하거나 결혼한다고 연락했나 싶어서 (연락을) 피했는데 회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B씨가 회사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B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B씨에게서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된다. B씨는 A씨에게 "이름을 팔라"며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제시했다.


A씨는 "얘기를 들어보니 (B씨의)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선천병이 있어서 많이 안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만신'


무당에게서 아이가 죽을 운명을 피하려면 같은 생일인 사람에게 이름을 사야 한다고 지시받아


이어 "무당이 아기가 죽을 운명인데 피하기 위해서는 생일이 같은 사람에게 이름을 사라고 했다더라"고 B씨의 사연을 밝혔다.


A씨는 고민했다. B씨가 제안한 3천만 원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을 판 사람에게는 해가 없고 그 값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며 "솔직히 바꿔도 상관없고 3천만 원이면 대출을 갚을 수 있어서 솔깃하기도 하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마녀보감'


다만 자신은 이런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무당의 지시로 이름을 사러 온 B씨의 사연이 찝찝하다고 했다.


A씨는 "이름을 팔게 되면 수명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찝찝하고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름을 팔라는 누리꾼은 "미신을 안 믿는다면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회사까지 찾아온 친구의 기세로 봐서는 거절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름을 팔지 말라는 누리꾼은 "솔직히 너무 찝찝하다.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이름은 의미가 다르니;",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3천만 원에 만약 운명이 바뀐다면 어쩔 거냐"며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