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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인데 임신 성공"...기적 일어난 줄 알고 좋아했던 남편의 슬픈 결말

무정자증인데도 아이를 가졌던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의 임신 소식에 남편이 유독 더 기뻐했던 이유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일이..."


최근 몸의 이상함을 느낀 부부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임신이라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었고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은 어느 부부에게나 기쁜 일이겠지만 이들 부부에게 뜻하는 바는 더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이다. 무정자는 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로 임신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정자증인 남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


아이에 대한 희망을 거의 버린 상황에서 찾아온 소식에 부부는 이를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쁨을 만끽했다.


그렇게 아이을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식의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기적이라 생각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혼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남편의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대해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과 자녀 사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들은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의 기본 규정으로 삼는 민법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라며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