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00만원짜리 중고 실내 자전거 '반값'에 사서 '정가 환불'받아 돈 버는 '신종 환불 거지'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절반 가격에 산 뒤 원금 그대로 환불받으려는 이용자가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운동 기구를 원가 절반 가격에 구매해 놓고 원금 그대로 환불받아 돈을 챙기려는 이용자가 나타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신종 창조경제"라는 제목으로 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속 작성자 A씨는 "산 지 3개월 정도 된 운동기구를 당근마켓에 판매했다"며 구매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해당 운동기구는 '사이클(실내 자전거)'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약 100만원 가격의 사이클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절반 가격에 판매했다. 이후 약 두 달 뒤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구매자는 A씨에게 사이클을 본사에 환불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A씨 통장으로 입금되는 환불 금액을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매자는 자신이 요청한 환불이니 새 제품 가격 100만원 전체를 입금해달라고 했다.


그는 환불 게시판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입해달라고 청했다가, A씨가 새 물건을 구매할 당시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니까 카드 결제 취소가 되는대로 전체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당근마켓


A씨는 끝으로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진짜 어이없다. 신종 카드깡인 것이냐"고 황당해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진상 중에 진상이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 "5개월 지난 자전거를 환불해 준 회사도 대단하다", "상담원한테 얼마나 진상 짓을 했을까", "경찰에 신고 안되나요?", "그렇다면 50으로 나눠서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내 자전거는 이미 환불이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본사 상담원과 연락한 것에 따르면, 상담원을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해탈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제품은 만든 기업마다 환불이나 교환 정책이 제각각이다. 과거 코스트코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환불'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지만, 그만큼 '진상 고객'이 많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절반 이상 섭취한 음식을 맛이 없다거나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환불하거나, 옷을 실컷 입은 뒤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