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아파서 쉰 근로자에게 하루 4만4000원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7월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서 직장에 못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4만 4천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혹은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 이들이 쉬어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서 직장에 못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4만 4천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해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완전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진행된다. 


병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지급 기간 등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가지로 시행된다. 


일하지 못한 일수를 최소 8일로 잡고 최장 90일까지 수당을 주는 방안과, 최소 15일로 잡고 최장 120일까지 주는 방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나머지 하나는 입원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다. 


시법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다. 이들은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