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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전단 뿌린 30대 남성, 문 대통령이 대리인 통해 고소"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한 전단을 뿌려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고소인은 문 대통령의 대리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지난 2017년 JTBC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 / JTBC '썰전'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2년 전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의 고소인은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대통령과 여권 인사 다수를 비난한 전단을 뿌린 남성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고려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비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고소·고발 여부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뉴스1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전단을 뿌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자 세간의 관심 역시 대통령의 직접 고소 여부에 쏠렸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단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지낸 관직이 적혀 있다.


전단의 다른 면엔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야권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문 대통령의 고소가 앞선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17년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