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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창출하는 모든 유튜버에게 세금 '원천징수'..."탈세 못한다"

유튜브가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유튜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구글이 앞으로 모든 유튜버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주기로 했다.


이에 차명계좌를 통한 광고 수익 쪼개기, 일정 금액 이하 소득세 미신고 등 일부 유튜버의 탈세·탈루 꼼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는 이후 변경될 유튜브의 새로운 약관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약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유튜버는 활동하는 각 국가에서 정한 세법에 따라 수익의 일정액을 원천징수(자동 납부)하게 된다.


인사이트유튜브 캡처 화면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18일부터 미국 사용자에게 적용됐으며 오는 2021년부터는 미국 이외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현재 개인 유튜브 사용자는 100달러(한화 약 11만 1,500원)의 수익이 누적되면 이 시점부터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다.


영상 내 광고(애드센스)를 통해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간 일부 유튜버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기 송금'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왔다.


인사이트새롭게 바뀐 유튜브 약관 / YouTube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이거나 가족 등 제삼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도 수익 추적이 어려웠다.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앞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6만 3147명 가운데 크리에이터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억 2,900여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련법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구글의 수익 배분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구글은 약관 변경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약관이 바뀜에 따라 그간 성실히 자진 납부를 해온 유튜버들은 굳이 번거롭게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수고를 덜게 됐고, 꼼수를 부리며 세금을 안 내온 일부 유튜버들은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