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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죽인 벤츠 음주운전자,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안했다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음주운전자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음주운전자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반경 A 씨(33)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당시 A 씨는 수갑을 찬 채 롱패딩으로 몸을 가싸고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음주운전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어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A 씨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에 나선 피해자 B 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안타까운 50대 가장의 죽음에 그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