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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경찰봉’ 잡았다고 체포된 흑인 여성

지난 3월 LA 경찰의 흑인 노숙자 총격 진압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흑인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경찰봉을 잡아 체포된 뒤 이에 대한 재판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Via Los Angeles Times

 

LA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낳았던 지난 3월 흑인 노숙자 총격 사건이 미국 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지역 신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등 현지 언론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경찰이 떨어뜨린 경찰봉을 잡았던 노숙자 흑인 여성의 재판 소식을 전했다.

 

트리션 카데사 캐리(Trishawn Cardessa Carey)라는 흑인 여성은 지난 3월 1일 사건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떨어뜨린 경찰봉을 잡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재판에서 검사는 "그녀는 폭력 전과가 2번이나 있다. 경찰봉을 잡았다는건 공격 의사가 담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그녀에게는 정신 병력이 있고 결국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검사는 "CCTV를 보면 경찰에 대한 그녀의 공격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말했으며 변호인은 "그녀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흑인 노숙자들에 대한 LA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뿐 아니라 '경찰봉을 잡은 행위'가 '공격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만약 경찰봉을 잡은 행위가 재판부에 의해 경찰에 대한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 경우 트리션은 최소 25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3월1일 LA경찰의 흑인 노숙자 총격 사건 현장> Via Sky News /YouTube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