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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자전거 타다가 아이와 부딪히면 '민식이법'으로 구속될 수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자전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탓이다. 혹여 인명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안전 의무'의 정의가 모호하고, 준수 여부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악법'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도 민식이법에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가열됐다.


가뜩이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전거를 누가 민식이법까지 고려해 가면서 타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역시 전무하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개인이 알아서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다수 자전거에는 결백을 증명해줄 블랙박스도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한 차로를 피해 인도를 주로 사용하는 탓에 사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공유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보장 범위나 금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9)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같은 해 10월 발의됐고, 12월 통과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