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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매달 10만원 모으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에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젊은 청년들의 희망을 채워줄 '청년 저축계좌'가 올해 봄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해당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지원이 주목적이다.


이 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약 1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자체발광 오피스'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 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혹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청년들은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