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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들어가지 않고 '길빵'하는 흡연자들의 황당 변명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담배 냄새가 배인다"는 이유로 흡연 부스를 기피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흡연자들은 흔히 담배 냄새를 몸에 달고 다닌다.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탓에 매캐하고 지독한 냄새가 '향수'처럼 몸에 배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이 담배를 매일 피우면서도 정작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한다.


실제로 흡연자들 다수의 증언을 들어보면, '흡연 부스'가 엄연히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음에도 "나는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강남구, 마포구 등은 흡연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여기엔 공원 내부에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은 물론, 공원 바깥쪽 도로 위에도 금연구역 표시가 돼 있다.


보건소에서 걸어놓은 금연 캠페인 플래카드도 곳곳에 크게 걸려있다. 하지만 정작 흡연자들은 이런 금연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몸에 담배 냄새가 배서", "우리도 담배 냄새는 싫어한다" 등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심지어 이들은 정해진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는다.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 담배꽁초도 온전히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전부 과태료를 물리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연구역 표시 안쪽인 공원과 일부 도로에서 흡연하는 이들에게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로 위에 화살표로 표시된 금연구역을 살짝만 벗어나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현실적인 공공장소 금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