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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처벌 피한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한 소녀의 얼굴 상태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10대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10대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최근 중국 웨이보에는 또래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한 소녀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2월 중국 후난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한 10대 소녀는 또래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실제 영상 속 피해 소녀는 귓바퀴에 피가 차고 귀가 퉁퉁 부어오르는 등 심한 다발연골염 증상을 보였다.


인사이트weibo '新京报我们视频'


뿐만 아니라 소녀는 안면 구타를 심하게 당해 눈이 퉁퉁 붓고, 새파랗게 피멍이 드는 등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소녀는 안면구타로 시력에 손상을 입고, 가슴을 발로 잣밟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게다가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지역 공안은 영상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가해 소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법적 처벌 없이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weibo '新京报我们视频'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한 사람만 불쌍한 거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가해자 부모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죄의 엄중함을 따져야한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법을 개정해 학교 폭력을 범죄화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은 열악한 주변 법과 질서의 영향이다"라며 관련 법과 제도 개혁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을 포함해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종전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거나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기준 연령이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weibo '新京报我们视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