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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뱃돈으로 '1천만원' 받았다고 자랑했다가 국세청에 '신고'당한 대학생

한 누리꾼이 용돈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증한 대학생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른바 '금수저'들 가운데 증여세를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사주거나 전셋집을 얻어주는 경우, 지인들을 통해 일부 자산을 나눠 우회에서 주는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증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증여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한 대학생이 현금으로 용돈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증하자 누군가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용돈 1천만 원 인증 게시물은 그 뒤 삭제됐지만, 의문을 제기한 익명의 누리꾼은 사전에 게시물을 캡처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증여세 회피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넣었다.


해당 누리꾼은 용돈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현금은 수천만 원에 이를 테고, 이는 탈세 목적이 강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듯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용돈 1천만 원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1천만 원을 받은 대학생이 주식, 토지, 주택 등에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과세하기 어렵고, 추적을 하기에 1천만 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