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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강아지 구하려 차량 ‘박살’내도 처벌 안하는 미국

무더운 여름 자동차 안에 방치된 반려견들이 잇달아 숨지는 가운데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의미있는 법안을 통과해 눈길을 끈다.

 via Unilad.co.uk

무더운 여름 자동차 안에 방치된 반려견들이 잇달아 숨지는 가운데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의미있는 법안을 통과해 눈길을 끈다.

 

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유니래드(Unilad)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주는 최근 자동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차량을 박살낸다고 해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차 안에 방치돼 위험에 놓인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 차량의 유리창 등을 박살낸다고 해서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은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통과된 것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법 법안 통과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편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에 차량 안에 반려 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