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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부터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받는다

오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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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신청기한이 끝나 버릴지 모르니 서두르자.


18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과 재수생 또한 이번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교육부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이번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2차 시기에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재학 중 단 2회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소득 구간은 산정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지될 예정이다.


소득 심사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와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으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이니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현장 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날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