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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 체험하다 '진짜 시신' 발견한 유튜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신을 발견한 유튜버 박씨는 영리 목적으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시설에 침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곤지암'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흉가 체험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초 발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유튜버 박모씨(30)는 자정께 흉가 체험 콘텐츠 방송을 위해 광주 서구의 한 폐쇄된 요양원을 찾았다.


폐쇄된 지 10여 년 된 요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담장이 무너져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건물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박씨는 실시간으로 요양원을 촬영하던 중 2층의 한 입원실 문을 열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무도 없어야 할 공간에 시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비백산한 박씨는 뛰쳐나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입원실 안에 있던 지갑과 신분증 등을 통해 시신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발견 당시 이미 신체 부위 일부가 부패했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건물에서 노숙하다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유지를 무단 침입한 박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사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곤지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 침입한 범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사유지인 해당 요양원은 건물주가 있으나 따로 주거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리 목적(개인방송)으로 건물에 침입한 박씨를 관리인 의사에 반해 주거 침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면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수년째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라 입건 여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