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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군대 아닌 '경찰'이 지키는 진짜 이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며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세력과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며, 우리나라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도는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킨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통상적으로 위험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 이를테면 국경선을 지키는 임무는 군대가 맡는다.


바꿔 말하면 군대가 특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반면 경찰은 자국의 치안을 담당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군대가 아닌 경찰을 파견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다.


과거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했고, 이후 끝없이 독도를 노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관련 사항을 제소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독도를 경찰에 맡겼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우리 영토에 군대를 보내도 일본의 도발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며 독도를 지키는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을 수용해 해병대는 오는 2020년 전까지 독도를 지키는 '울릉부대'를 창설, 편성해 평시 또는 유사시 독도로 접근하는 불특정 위협 세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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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