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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경비원·청소원들' 월급 높여준 아파트 입주민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없이 경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착한' 아파트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가 경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깎는 상황이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없이 경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착한' 아파트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14명과 청소원 4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고 급여를 인상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월급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는 183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작년 10월 경비원 수를 절반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주민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경비 변경안'이 23%의 저조한 찬성률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휴게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돼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한 주민은 '우리가 외식 한번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아파트는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의 경비원 휴게시간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155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올렸다.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또한 주간 4.6시간, 야간 6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고 경비원들의 임금을 16.2% 올렸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임금인상안이 결정됐으며 주민 공람에서 별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비원 등의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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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은 최저임금 상승률(16.4%)에서 5년간 평균 임금상승률(7.4%)을 제하고 책정된 지원금이다.


앞서 언급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1월 관리비 정산 이후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와 달리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휴가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 상승분을 줄이거나 아예 해고에 나서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해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휴가를 가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분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월급 190만원이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나오지 않으니 190만원에 맞추려고 경비원 등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지도 적지 않다"며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홀로 눈 쓸고 계시던 경비원 아저씨께 커피 한 잔 건넸습니다"내리는 눈을 맞으며 홀로 길을 쓸고 있는 경비원 아저씨께 커피를 건넸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투표 통해 경비원 수 유지하고 '급여' 올린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투표를 통해 스스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경비원 수를 줄이지 않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비원 단 1명도 자르지 않고 임금까지 올린 아파트 주민 대표의 소신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를 막고 임금까지 인상한 한 아파트 주민 대표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