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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담배 많아요” 압수된 담배 3천갑 ‘위엄’

최근 담배를 무려 3천 갑을 사재기를 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한 직장인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경찰이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압수된 담배의 모습을 공개했다.

via 서울 경찰 페이스북 

 

"여기…담배 많아요!" 

 

최근 담뱃값이 오르기 전 무려 3천 갑을 사재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한 직장인이 경찰에 잡혔다.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무려 3천1백71 갑을 사재기한 30대 남성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최근 석 달 동안 대형마트와 동네 편의점, 슈퍼 등을 돌며 발품을 팔아 담배를 사재기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를 금지해 한 갑밖에 안 파는 편의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담배를 구입해 모은 이들의 행각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3천 갑이면 하루에 1갑만 피워도 근 10년을 피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경찰이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압수된 담배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지난 21일 종암경찰서 측이 브리핑을 하기 전 압수한 담배를 차곡차곡 정리한 것이다. 마치 어느 편의점에서 압수한 듯한 모습에 왠지 모를 '위엄'이 느껴진다. 

 

사진 공개 후 누리꾼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피의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이 오른 것에 대해 하소연하는 인터넷 글을 찾아다니면서 "나 담배 많이 있는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담배가 많아 일부 팔 수도 있다는 걸 은근슬쩍 흘린 것이다.

 

이들은 각각 담배 한 갑당 2천9백 원에서 4천 원씩 받고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 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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