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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표지판’ 떨어져 죽을 뻔한 여성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표지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상해를 입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도로 공사 측은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via 제보자 이모씨


지난해 7월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걸려있는 표지판이 차량 위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 이모씨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측이 6개월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늑장 대처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이모 씨가 인사이트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12시쯤 일산-인천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오른쪽 끝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가 장수IC로 빠지는 구역을 지나갈 때였다.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핸들과 대시 보드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의 다리는 핸들과 의자 사이에 그대로 끼어버렸고 온몸에는 유리 파편이 가득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옆으로 차들이 달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끼어있는 다리를 손으로 끄집어낸 뒤 유리 파편들을 헤집고 갓길로 빠져나왔다.

 

밖에서 차 상태를 확인하니 더욱 끔찍했다. 커다란 철제 표지판 하나가 운전석 앞유리 위에 그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via 제보자 이모씨

새벽 3시쯤 도로공사 측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다. 직원은 "죄송하다. 모든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받으라"며 안심시키고 돌아갔다고 한다.

 

진단 결과 그는 끼어있던 허벅지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핸들을 잡고있던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 그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결국 입원을 했다. 

 

그가 입원을 하자 도로공사 측 직원은 ​다시 병실을 방문했다. 직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이라서 보험사가 따로 없다"며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공사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직원은 "아무 근거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증거자료를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선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전손처리를 진행했고 일정 구매 비용을 돌려받았다. 이후 자동차 취등록세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사고로 손해를 입은 내용과 병원 진료비를 정산했고 보험사를 통해 영수증을 보냈다. 

 

그러나 도로 공사 측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그는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도로 공사 측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via 제보자 이 모씨

그가 보험사 측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도로 공사 측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특실을 썼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정 부분 입원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보호자가 머무를 간이침대가 없었기에 간이침대를 쓸 수 있는 큰 방을 썼던 것"이라며 "병실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특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 공사 측은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그는 사고 처리를 재촉했다. 그러자 도로 공사 측은 "사고 피해와 병원비를 청구한 부분을 못 믿겠다"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 당시부터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이가 없다. 나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대체 뭐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와 다시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그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도로 공사 측이 보상을 약속한 내용을 증거 자료나 녹음으로 남겨둔 것이 없었기에 더욱 답답해했다.​ 

 

현재 그는 아직도 허리 및 손가락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장 힘든 것은 사고 당시 꿈을 꾸는 등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도로 공사 측은 "전문 보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 측에서 선 처리를 하고 공사 측과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하지만 모든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운전자 측의 청구가 들어 왔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보상을 알아보고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확인 중이다"며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로 보상 범위와 금액 등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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