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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호한 재판 처음"…인천 초등생 판결나자 박수 터져 나왔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재판부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과 공범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엄벌을 내리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떨어졌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주범 A양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한 아동의 시신을 공범 박양에게 전한 뒤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자수'라고 밝히며 참작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는 범행 인정까지 말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형법상 자수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역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달라졌을 뿐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며 여행가방을 들고 다니고 남양주 살인사건을 검색하는 등 사후 발각을 대비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공범 박양의 '살인죄'도 인정했다.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김양의 행동을 지시할 만큼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공범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며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을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이 신빙성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양이 김양으로부터 전해 받은 시신을 가위로 잘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을 두고 재판부는 '살인 공모의 증거'로 판단했다.


신체 일부임을 알아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날 재판부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심신장애, 자수, 우발적 범행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이렇게 단호한 판결문은 처음", "어제 한숨도 못 잤는데 이제 다 된 것 같다", "충분한 죗값 받고 나오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장에 선 김양과 박양은 법정최고형 선고에도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박양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양측 변호인은 "김양에게 항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전했다. 


<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에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