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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편의점 女 알바 '엉덩이' 찰싹 때리며 성추행한 '개저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20, 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도와준 뒤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10월 알바노조 울산지부가 여성 아르바이트생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하면서 손님, 다른 직원, 업주로부터 외모부터 외모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47.6%가 '있다'고 답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31%나 됐다.


'편의점 알바'하는 10대 소녀 팔뚝 쓰다듬으며 성추행한 '개저씨'한 50대 남성이 1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