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몰래 '영어 단어' 검색하다 딱 걸린 수험생

공무원을 꿈꾸던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입력 2018-09-15 11:33:2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갈 곳을 잃었다"


요즘 20대 청년 혹은 30대 초반의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기 탓에 취업할 곳이 없는 젊은이들이 이같은 탄성을 내지르고 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은 공무원. '정년'이 보장돼 있고,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미래가 두려운 수많은 젊은 세대가 달려들고 있다.


그러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 이번달(9월) 초에 있었다. 지난 1일 전국에서는 '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5년 동안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있었던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한 것은 물론 영어 과목 시험 중 단어를 검색하기까지 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은 수차례 스마트폰 반납을 고지했지만, A씨는 반납하지 않았다.


통상 감독관이 스마트폰 반납 고지를 수차례하고, 사용하지 않고 울리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꼭 반납해야 한다고 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사전에 '미반납'을 완전히 결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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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몰래 영어 단어를 검색했고, 결국 감독관에게 적발된 뒤 그 즉시 퇴실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무원임용령'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씨에게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5년 동안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산술적 평균 경쟁률은 22.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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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명을 채용하기 위한 이번 시험에 5만5,511명이 응시했다. 이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보니 부정행위도 늘고 있고, 적발 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 볼 때 감독관 수를 늘리고,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