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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via Mnet '쇼미더머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7차 전체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여성 비하 발언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출연자의 욕설과 비속어를 방송으로 내보낸 Mnet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젊은 세대가 전하는 랩 문화가 기성세대와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화가 전파를 탔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의 방송 특성상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는 점과 힙합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 경고의 의미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종영한 '쇼미더머니4'는 총 10회가 방송되는 동안 속옷 노출, 여성 비하, 부적절한 퍼포먼스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 왔으며,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 역시 출연자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방송됐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