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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 횡령 유병언 측근 기소..“현상수배후 제보많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측근을 구속기소한 한편 신고보상금이 걸려 있는 유씨와 대균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 수배 전단 배포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횡령 금액은 126억원이다.

박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계열사 문진미디어 및 아해의 감사를 맡고 있다.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으며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의 비서실장 역할도 맡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씨 일가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계열사 월 매출액의 1.6% 상당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와 '키솔루션'를 통해 각각 57억원, 69억원씩 모두 126억원을 상표권료로 받아 챙겼다.

계열사별 횡령 피해금액은 아해 53억원, 천해지 25억원, 청해진해운 32억원, 다판다 13억원, 온나라 3억3천만원 등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유씨와 대균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 추적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유씨에게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려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수배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검거반이)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 부자의 밀항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경과 세관 등이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경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체류자격이 취소돼 소재가 파악되면 강제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 섬나씨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로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안돼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유씨 일가의 재산환수 및 추적 작업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재산 추적, 범죄수익 환수를 중요한 항목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산 동결하는 부분은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 1차적으로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만 구상권이 생기고 동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