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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21년 만에 개정, ‘차명거래’ 사라질까

21년만에 금융실명제법이 대수술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한 '차명계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동창회나 종친회, 계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고 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1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실명제법은 그간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만 규제할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도입 21년 만에 대수술을 받게 됐다.

 

최근 줄줄이 발견된 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금융그룹 회장과 관련된 조세 포탈, 은닉 재산이나 실명제법 위반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국회는 입법화 과정에 속도를 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google/polinlove.tistory.com/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동창회나 종친회, 계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한다. 만약 실 소유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만 한다. 이는 명의 차용 시도 자체를 막자는 취지로,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명의자(계좌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면 실 소유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 3천 만원 으로 높아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도 건별로 부과된다. 불법 차명거래에 가담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사 직원과 금융회사 모두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산분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처리했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했던 금산분리 정책은 윈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