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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옷 벗은 채 '페라리' 위에서 잤다가 수리비로 740만원 물게 된 남성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한대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지붕에서 잠을 청했다 수리비로 1천만원 상당을 물어주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Instagram 'ferrari'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한대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지붕에서 잠을 청했다 수리비로 1천만원 상당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A(42) 씨에 페라리 컨버터블 수리비용의 70%인 740만원을 차주의 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앞선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과 상반된 판결인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4년 9월 3일 회사원인 A씨는 술자리를 끝내고 오전 3시께 경기도에 소재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당도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집이라 착각한 것인지 이웃 B씨 소유의 페라리 컨버터블의 소프트탑(부드러운 소재로 된 차량 천장)에 올라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내 A씨는 옷을 모두 탈의하고 B씨의 차량 위에서 잠을 청했다.


그로부터 2시간가량 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차량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던 B씨는 소프트탑 등에 대한 수리비로 1억 2,900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수사기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리업체에서 소프트탑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은 데다가 차량이 훼손됐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페라리


이에 B씨는 자신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가 차량에 올라타면서 소프트탑 좌우 균형이 뒤틀려졌다고 감정했다.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험사는 B씨에게 수리비용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후 '3차 레이스'가 시작됐다. 보험사가 지난해 8월 A씨에게 소송비가 포함된 1,8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잠깐의 수면이 차량 결함을 초래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에게 7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2시간가량 잠든 것에 대한 대가로 74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