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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자신 성폭행한 아저씨 13년 만에 법정 세워 '징역' 먹인 여성

아무것도 몰랐던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범죄가 알려져 징역을 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3년 전 고작 10살이었던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지난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권순형 부장판사는 13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기억에 근거,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피해 여성 B씨(24)씨가 13년 만에 우연히 A씨를 목격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2004년, 경남에 살던 B씨(당시 10살)는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


버스기사였던 A씨는 어린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아버지는 성폭행 당한 B씨를 보호하고 도와줄 여력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같은 해 B씨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는 경남을 떠나 할머니가 계신 경북으로 보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죗값도 치르지 않은 가해자를 단죄할 기회는 B씨가 성인이 됐을 때 우연히 찾아왔다.


지난 2016년 3월, B씨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한 지방 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가해자를 보자마자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13년이나 흘러 B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2016년 5월 A씨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에서 A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열렬히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며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가 말한 대로 B씨는 2004년 A 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 운행하던 버스 노선 구간 등을 정확히 기억했다.


심지어 당시 A씨가 몰던 버스 차량 번호 일부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억울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며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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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