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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뼈' 부러져 엉엉 우는 5세 아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

심한 부상을 입은 원아를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얼굴 뼈가 부러진 5세 아이를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근무하는 어학원 강당에서 A군(5세)이 다른 아동과 부딪힌 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군이 엎드려 울자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해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안와바닥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치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을 동시에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함께 기소된 원장 50대 김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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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원영이' 계모한테 학대 당해 시력 잃고 두개골 골절된 6살 소년계모의 학대 속에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친엄마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