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정현 "KBS에 세월호 보도 관련해 전화 했지만 '보도개입'은 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맡았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측 변호인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보도개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2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세월호 보도 관련 KBS에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이같은 행동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시곤 당시 국장과 그런 내용의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전 보도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기일을 늦춰달라는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탄핵되면 장 지지겠다"…1년 전 박근혜 탄핵안 가결되자 도망가는 이정현 의원 (영상)1년 전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다급하게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는 이정현 의원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자 구하다 숨진 '세월호 순직' 교사 아내가 4년 만에 침대 밑을 뒤진 슬픈 이유세월호 순직 교사 남편이 현충원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었던 아내의 헌신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