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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BMW 유리창 깨고 소방호스 연결해 화재진압한 미국 소방관

미국 소방관들은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자 가차없이 유리창을 깨고 소화호스를 연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천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차 통행을 막은 차주를 강력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자 가차없이 창문을 깨트리고 화재 진압에 나선 미국 소방관들의 결단력이 화제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년 전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담은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twitter 'Mark Garfinkel'


공개된 사진 속 소화전 앞에 주차된 BMW 차량 앞유리 양쪽이 완전히 깨져있다. 그 사이로 소방전 호스가 지나간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호스와 물이 나오는 소화전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 앞을 BMW가 막고 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문을 깨트린 것이다.


당연히 소방관은 BMW 차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주는 주차위반 스티커와 함께 소방활동로를 막은 책임으로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소방 공무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이같은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지난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참사 당시 소방관들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불법주차 차량에 당황했다.


결국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소방관들은 소방차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옮길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시·도지사가 물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 등에서 기물을 파손했다가 소방관이 변제한 사례는 총 54건에 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에서는 소방관이 물지 않도록 돼 있지만, 실제론 소방관 개인이 사비를 털어 변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적 파손이 불가피했음을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만 보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면책받지 못하면 진급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관은 사비로 해결하고 일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듯 소방관이 계속해서 사비로 변제해야 할 경우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해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1년간 잠들어 있던 해당 법안은 이달 초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범칙금과 과태료 2배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소방 통행로를 막는 불법주정차 차주를 강력 처벌해 소방관들이 장애물 없이 구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주차된 BMW 박살내며 화재진압하러 가는 캐나다 소방차 (영상)오직 시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일념 하나로 돌진하는 캐나다 소방차의 위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 깨 '1천만원' 물어낸 소방관민 안전을 위해 맹독성 벌을 제거하러 간 소방관이 도리어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1천만원을 물어준 황당한 사건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