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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학 막아줄게 나랑 자자" 요구한 대구 고등학교 교사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어머니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어머니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SBS는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50대 남성 교사 A씨는 지난 6월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어머니를 한 술집으로 불러냈다.


학생은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였고 어머니는 A씨에게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인사이트SBS


이 자리에서 A씨는 학생 어머니에게 "퇴학을 면해주면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냐", "나랑 잠자리를 갖겠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시 교육청 조사 결과 A씨의 해당 발언은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는 A씨가 술에 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사이트SBS


그러나 학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성희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동료 교사 등에 "술을 먹으러 나와라"라고 요구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추가되지 않았고 A씨는 정직처분이 끝나는 오는 12월 교단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인사이트SBS


한편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자들의 직업을 제한하거나 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차례 수정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성범죄자 '4만명' 취업제한 풀렸다···"당신 옆에 성폭행 전과자 일하고 있을수도"법 개정안이 늦어지면서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이 풀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