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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구조된 '유기견'만 입양 가능…강아지 농장 퇴출한다"

펫샵에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며,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다는 법안이 최초 통과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가 펫샵에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며,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다는 법안을 최초 통과시켰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여러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적 목적에 따라 동물을 대량 번식하는 강아지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비영리 동물구호단체와 동물보호소 등에서 구조된 동물들만 판매할 수 있다.


만약 법을 어기고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 사육하는 개농장에서 동물을 거래할 경우 500달러(한화 약 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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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오도넬 캘리포니아 주 의원은 "안락사와 보호소 유지 비용에 매년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이 든다. 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동물단체들은 이번 캘리포니아의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관계자는 "강아지 농장에서 모견들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며, 병들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아지 농장과 펫샵의 수요 공급 경로를 끊어야 한다. 이번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반해 반려동물 단체 캔넬클럽 측은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업체에 소비자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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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펫샵과 동물보호소 또는 동물구조단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유기견 입양 캠페인 증가로 많은 버려진 동물들을 새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펫샵에서도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지만 펫샵이 강아지 공급과 처리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강아지 농장'과 연계돼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애견샵은 강아지를 물건처럼 전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급 및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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