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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중 욕설로 '정신병'생긴 유저에 피해보상 하라"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 욕설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 욕설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민사4부는 온라인게임 유저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B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게임을 했다.


게임 도중 B씨는 A씨가 게임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대화창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24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A씨를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B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욕설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게임 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A씨는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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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