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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승객 감금한 뒤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

만취한 여성 승객을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4시께 대전 중구 한 주점 앞에서 B(49·여)씨 일행을 태우고 가던 중 B씨의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목적지가 아닌 충남 공주시의 동학사 인근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정신을 차린 B씨가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며 따져 묻자 다시 시동을 걸어 충남 금산군 한 모텔 앞까지 45㎞를 다시 질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후 A씨는 오전 11시 무렵까지 B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원심에 불복하며 "B씨와의 유사성행위는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女승객 성폭행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한 택시기사…'전과 9범'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목포택시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여성 감금 및 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 9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 여승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일 끝내고 또 찾아간 택시기사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