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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 6살배기 얼굴 주먹으로 때린 보육교사

지난해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해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6살 남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얼굴을 맞은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김모 씨는 어린이집에서 막 나온 아들의 얼굴과 옷, 몸 등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유를 묻는 그녀에게 아들은 울며 "엄마, 유XX 선생님이 나 때렸어. 주먹으로 코를 세게 세 번 때렸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며칠 뒤 김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고소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인 10일이 이미 지난 점 등의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교사 유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원장 김모 씨는 관리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김군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과 피 묻은 옷과 사진 등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