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 운전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가던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술에 취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가던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음주 운전자를 신고해 경찰에 체포되게 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을 쓴 누리꾼은 차량 범퍼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 있던 스타렉스가 이상하게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스타렉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고 생각한 누리꾼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해당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게 했다.
누리꾼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1%로 나왔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살인자 한 명을 잡았다. 택시비, 대리비 아까우면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 했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높았고, 0.1% 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음주운전이 단순히 가벼운 잠깐의 일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 더 크게는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