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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안 하는 정부에 일침 날린 김성준 앵커

단원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로 대해야 한다는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인사이트

SBS '8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제자들 챙기지만, 대우는 부실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3년째 순직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다.


이와 관련 김성준 SBS 앵커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로 대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 김성준 앵커는 뉴스가 끝날 무렵 클로징 멘트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성준 앵커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제자들을 챙긴다"며 "하지만 대우는 부실하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인사이트사진 = 유족


그러면서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까지 잃었다"고 3년째 순직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사를 언급했다.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 담임 선생님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희생됐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순직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준 앵커는 "신분 때문에 순직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떠나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은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사회가 똑같이 예우하는걸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하지 않냐"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됐지만 순직 처리 문제를 두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외로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YouTube 'SBS 뉴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