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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옥' 이랜드에 이어 '롯데'도 임금체불 갑질

롯데쇼핑이 '관리자'라는 이유로 초과 연장근무 수당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롯데쇼핑이 '관리자'라는 이유로 초과 연장근무 수당 약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분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가 받지 못한 체불금액은 약 3,500만원이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롯데후레쉬 서초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직급은 '관리자'였으나 사실상 업무는 현장 근로자처럼 해야 했다.


당시 김씨를 포함해 직원이 두 명 뿐이었기 때문. 원래 3명이 있었지만 1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 인원을 충원받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김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퇴근 역시 매번 오후 7시를 넘었고, 김씨는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했다.


업무는 현장 근로자처럼 했지만 정작 월급을 받을 때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1시간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근로'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김씨가 오전 7시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회사 측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으며, 실제 센터장의 근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에게는 이미 별도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를 대리하는 노무사 측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담당 업무 등을 명기하고 있어 김씨의 재량과 역할이 연장근무 비적용 대상이 될 만큼의 관리자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양 측의 답변서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4만 4천여 명에게 약 84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이랜드가 검찰에 고발당해 공분을 샀다.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파크는 알바생은 물론이고 정규직과 계약직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드러나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