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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사례는?

최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통령 하야'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법이 본회의(17일 예정)를 통과한 상황이 아니기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제(14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해 '하야'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야'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하야가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100만 국민의 외침처럼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현재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중 '하야(下野)'를 한 대통령은 없을까?


총 3명이 있었다. 이들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으며 부정 선거를 자행해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망명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사례와 배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이승만


인사이트연합뉴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자행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6일 하야해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2. 윤보선


인사이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내각책임제 하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8월)됐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부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하야를 반복한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2년 3월 22일 최종 하야했다.


3. 최규하


인사이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1975년부터 국무총리로 재직하다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같은 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12월 12일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잃었고, 신군부의 압력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