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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 치킨 '배달주문' 239회 몰래 주문취소한 알바생의 최후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자 알바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자 알바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B씨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가게에 근무하면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또 239차례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총 536만 8300원 상당의 주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 B씨에게 미리 고지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배달 앱 내 영업상태 설정을 변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 피해자가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