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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트서 파는 식품에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본격 도입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에 적용됐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즉,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이다. 제품군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됐을 경우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으며, 이후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계도 기간 중 생산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당분간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동시에 유통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8860억원,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까지 고려하면 편익은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품질 관련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커 기업들이 기한 연장 없이 유통기한 표기만 소비기한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에 유통업체와 소비자 역시 소비기한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